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현장사진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도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둔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를 위해 17명의 인력을 투입, 특별단속반 3개를 꾸렸다.

이번 단속은 사이버 전담 패트롤 팀을 활용,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다.

또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제주특산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골프장, 사회관계망(SNS) 맛집, 유명호텔, 관광식당 등 이른바 ‘핫 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다만, 자치경찰은 특정지역이나 업소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루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외국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식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사용·판매하는 행위와 위생 취급상태, 축산물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등의 행위 점검도 병행한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도·행정시 해양수산·식품위생 관련부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협력, 부정식품 유통행위 차단 등 민생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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