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용의자 김모씨(55)를 제주국제공항에서 연행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 DB)
경찰이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용의자 김모씨(55)를 제주국제공항에서 연행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지역 대표 장기미제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공범 김 모(57)씨의 살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무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은 또다시 미궁 속에 빠졌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 삼도이동 제주북초 인근 노상에서 동갑내기 조직원 손모씨와 함께 이 변호사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손씨와 함께 수개월간 범행을 공모했다. 이 변호사를 미행하며 동선과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이 변호사를 해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상의하는 식이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제보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관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밝혀졌다. 또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추가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범행 현장 상황 등 정황증거만을 종합해 피고인의 살인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으면서 도내 대표 장기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김씨가 몇 년 전 해당 사건을 다룬 방송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자신이 해당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경찰은 김씨의 발언이 자백과 다름없다고 판단해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공동·공모정범에 따른 살인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당 사건을 방송에서 다룬 PD를 협박한 혐의(협박)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주를 받은 사실부터 범행 실행까지 경위를 묘사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했다.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적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는 인정된다"면서 살인 혐의도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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