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방안 마련 정책 세미나.
제주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방안 마련 정책 세미나.

제주 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이 농촌 지역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하지만 해를 거듭해도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 특히 작물 수확기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다.

감귤 농가에는 매년 11월~12월에, 마늘농가는 매년 5~6월과 9월, 채소 농가는 7~8월에 노동 인력이 집중 투입된다. 특정 시기에 인력이 집중되며 평균 고용기간이 1개월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68%에 달한다. 계절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외국인근로자 현황

고용허가제도에 따라 4~10개월의 상용근로자는 고용허가제(E-9, H-2)로 876명, 90일 이내 단기취업(C-4)과 5개월 이내 계절근로자(E-8)는 53명 운용.

제주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직접 고용하는 형태.(월급제 고용계약 체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용 농가가 농협에 계절근로자 노동 일수에 따른 일당을 지불하는 방식.

빠른 시간 내에 작물을 수확해야 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보다 일용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상황. 하지만 특정 시기에 일용근로자를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농작업의 작업의 숙련도 차이도 크다.

이 같은 제주 농촌 인력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조망하는 세미나가 17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현길호)와 제주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은 이날 '제주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안경아 책임연구원(제주연구원 소속)은 제주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에 각각 농업인력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도농업인력지원센터'에 집중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

기존 도농업인력지원센터가 자원봉사 사업과 농업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토록 하고, 제주시 농업인력지원센터에선 내국인 직업소개사업을, 서귀포시 농업인력지원센터에선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맡겨 업무를 배분토록 하자는 제안이다.

제주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을 위해 다문화 가정의 친지 초청인원 활용 방안, 내국인직업소개소,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자원봉사사업, 고용지원훈련사업의 연계

안 연구원은 외국인 파견근로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파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그는 그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호 조건 제시·외국인 근로자 파견사업자 지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고 부연했다.

안 연구원은 이와 함께 비영리법인의 직업소개사업이나 계절근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제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김한상 (주)제우스 대표는 계절근로제도가 기간이 짧다고 지적했다. 작업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 그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추진하며 농협이 농가 섭외와 근로자 관리를 맡고, 행정이 숙소 등을 제공하는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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