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 제주도의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양경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 제주도의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선거구민에게 식사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다만, 100만원이 넘지 않아 당선 무효는 면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제주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기방선거가 치러지기 약 1년 전인 지난 2021년 5월 24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음식점 2곳과, 카페 1곳에서 선거구민 및 초.고교 운영위원 등에게 모두 34만원 상당의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식사를 제공한 이들에게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수저세트나 골프모자.골프공 등 골프용품을 선물하기도 했다.

그는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선거 출마 의사가 확정되지 않았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점을 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정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당시 모임에서 신변잡기나 골프 등 친목도모 자리에서 나눌만한 대화가 오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해 5월께 도의원 출마를 염두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확정적으로 보거나 공포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 사건 발생일과 지방선거 사이에 시간적 거리가 있는 점, 해당 식사 자리가 친목도모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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