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수진 기자)
진보당 제주도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수진 기자)

폐기 위기에 놓인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심의가 1년 연장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0일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한 심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은 진보당 제주도당 중심으로 4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2021년 12월 제주도로 제출됐고, 이듬해 3월 제주도의회로 이관됐지만 지금까지 심사가 보류됐다.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발안 조례의 경우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 해야한다. 단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수축위는 다음달 3일 자동 폐기가 예상됨에 따라 이날 상임위 회의를 열고 심사를 진행했지만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전국 단위의 택배 업체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는 만큼 상위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도개선으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해당 조례안이 폐기되지 않도록 심사 기간을 1년 연장해 추가 배송비 부담 완화 기준을 신중하게 마련해 보자는 설명이다. 

청구인 측도 좀더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기한을 1년 연장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지난 15일 개최된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청구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구하며 그 기간동안 청구인 대표, 집행부, 도의회로 TF를 구성해 토론회,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견 수렴을 거치고, 현실에 맞는 조례안 보안을 내나가자는 구상이다. 

이날 강연호 위원장은 “현재 발의된 조례안은 다수의 항목에 수정이 불가피하며, 심사기간 1년 연장을 통해 청구인-집행부-도의회 간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다”라면서 “상위법과 조례의 효력이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조례 내용을 수정해 제주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은 육지부에 비해 비싼 제주지역 택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실태 조사, 전담부서 설치, 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표준특수배송비를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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