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 6일 제주4·3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재판을 열고 내란죄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생존수형인 박화춘(9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박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 6일 제주4·3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재판을 열고 내란죄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생존수형인 박화춘(9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박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4·3 군법회의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까지 맡는다. 

제주지방검찰청과 합동수행단은 22일 '제주 4·3 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직권재심은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수형인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청구대상에 일반재심 수형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시했고, 같은해 12월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첫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그러나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수행단이 아닌 제주지검에서 맡아왔다. 당국은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내 인사 11명으로 꾸려진 4·3자문위원회도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행단 명칭도 바뀌었다. '제주4·3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에서 권고가 빠진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다.

현재 군법회의 및 일반재판 수형인 771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이 가운데 671명은 무죄 선고를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

검찰 측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경청,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3특별법에 따르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1948년 12월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3일부터 7월9일 사이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또는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에 기재된 수형인이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1947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1948년 4월 3일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억울하게 기소돼 유죄를 판결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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