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흠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당내 선출직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명한다면서도 강경흠 의원(아라동을,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위성곤)은 3일 당사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진행,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강 의원에게 10개월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의신청 기간 7일이 지난 후 이 결과가 확정되면, 강 의원은 올해까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원으로서의 일체 권한이 제한된다. 

다만 앞으로 당내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무조건 제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임시회 회기 중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출당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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