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사람들이 지난해 5월 14일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대상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종가시나무,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꾸지뽕나무 등 수목 600개체 이상이 잘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곶자왈사람들)
곶자왈사람들이 지난해 5월 14일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대상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종가시나무,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꾸지뽕나무 등 수목 600개체 이상이 잘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곶자왈사람들)

사업 승인 전 약 4000그루에 달하는 나무들을 베어낸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시행자가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검은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이 심리로 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시행자 ㈜도우리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업체 건설반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7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제주자연체험파크 공사 예정 부지 내 나무 3924그루를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베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부지 경계 측량 과정에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베어낸 나무들은 다시 원상복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할기관에 확인 후 벌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며 뒤늦게 위반사항인 것을 알게 됐다"면서 "자연체험파크 사업에 대해 8년간 수십여개의 심의를 거친 뒤 승인만 남은 시점이었던 점, 벌채 대상이 잡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도 법정에서 "죄송하다.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도우리 회장 B씨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과 불협화음이 있었기에 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제주시 측에 확인하고 진행했기에 불법인지 몰랐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제주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원 74만4480㎡ 부지에 총사업비 714억원을 들여 숙박시설과 곶자왈광장, 카페승강장, 곶자왈스윙, 미디어아트관, 지역생태연구센터, 푸드코트, 갤러리, 전망대 등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부지 인근 조천읍 선흘1리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사업에 줄곧 반대해왔다. 부지 대부분이 곶자왈에 포함돼 있고,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사업 부지가 속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은 찬성 입장을 밝혀 지역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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