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지법 대회의실에서 김수일 신임 제주지방법원장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박지희 기자)
14일 제주지법 대회의실에서 김수일 신임 제주지방법원장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도민들의 서귀포지원 신설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김수일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일 법원장은 14일 제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귀포지원 설치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도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지원이 설치된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사건수와 인구수, 관할 면적 등 여건은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는 지원 설치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비용 대비 효용성, 부지와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여론과 뜻을 모으고 국회와 관련 기관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저 역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물리적 거리가 짧아 지원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심리적 거리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이동하려면 약 1시간이 걸린다"면서 "하지만 외부인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시간은 다르다. 심리적 거리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귀포시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시까지 가야만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현재 소액사건과 등기업무만 담당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서귀포지원과 지청 신설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무산됐다.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 제주지법 서귀포 지원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심의 중이다.

한편, 김 법원장은 4·3 재심과 관련해서도 "사건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사법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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