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알뜨르비행장 전경. (사진=제주투데이DB)
▲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알뜨르비행장 전경. (사진=제주투데이DB)

알뜨르 부지 무상앙여·사용 특례조항이 담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례법)'을 가결했다.

이번 특례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현재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대부분은 국토부 소유다. 제주도는 전체 부지의 무상양여를 요구했지만 결국 일부 부지로 축소하고 10년 단위로 갱신하며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국방부와 합의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해당 특별법에 효력을 부여하는 특례법이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었다. 

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다뤄진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는 오는 23일에서 24일께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