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사진=박소희 기자)
지난해 12월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사진=박소희 기자)

영리병원 논란 주무대였던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임차건물 병원 운영이 허용된다. 

도는 오는 20일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조건 제한적 완화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임차건물에서의 개설 허가 항목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을 예외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 

조항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제1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조성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5년 이상의 임차료를 정하는 기간에 일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본점을 가진 의료기관이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분점(병원급 이상)을 내려고 한다면 해당 부지와 건물을 사지 않고도 임차해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임차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 조건이 달렸고 주사무소(본점)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분사무소 허가 불가 조항이 있다. 

현행에는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기본재산으로 대지와 건물을 매입해야 한다.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JDC는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설립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수년째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구 김대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지난 2021년 11월 도정질문에서 부산과 강원지역 사례를 들며 노골적으로 “부지 내 건물을 임차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설립 지침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임차를 허용했던 부산시의 경우 자본이 안정적이지 않은 의료법인의 무분별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지침을 지난 9월 재개정했으며 강원도는 (임차와 관련한)지침은 존재하나 의료법인에 대한 허가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제주 시민사회에서도 임차건물 병원 설립 요건 완화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영리병원 ‘불씨’를 살려놓는 셈이자 의료기관의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당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요건을 완화하면) 우회적 영리병원 개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무장 병원으로 변질할 경우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 반대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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