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곽도원.
영화배우 곽도원.

지난해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씨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곽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만한 방조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동승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으로 끝낼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재판을 거쳐 벌금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곽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5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소재 술집에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0km를 만취한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곽씨는 인근에 있는 동승자 A씨 주거지에 그를 데려다준 후 집으로 가다 신호대기 중 잠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적발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0.158%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 보도가 나간 범행 당일 곽씨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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