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지난 2일 제주시 한경면 소재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탐라해상풍력 측이 기존 발전용량 30MW(3MW×10기)를 100MW로 3배 이상 확장하면서 절차를 패싱했다는 지적이다. 사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탐라해상풍력이) 72MW(8MW×9기)를 추가 설치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업확장이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갖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지구 지정과 사업자 공모 절차를 패싱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렇게 아무런 제한 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해준다면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에 이전에 지정된 풍력사업자들에게 대규모로 사업을 확장하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라며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지정 절차를 통해 계획입지를 마련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 등을 거쳐 공공이 주도하는 풍력개발을 추진해온 제주도의 정책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아가 기존 몇몇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의 개념 자체가 깨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 사업의 난립을 우려하기도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존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사업확장을 꽤하게 될 경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부하와 지역 내 사회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지구 지정 변경은 변경사항이 아니라 신규로 봐야 한다.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충분한 검토없이 막무가내로 심의를 통과한 것은 사실상 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비호하려는 도정 차원의 압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끝으로 "제주도는 이번 심의를 제주도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법률과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원점에서 재심의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은 신규사업이다! 제주도는 심의결과 취소하고 즉각 재심의하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은 신규사업이다! 제주도는 심의결과 취소하고 즉각 재심의하라!

“지구지정절차 이전에 허가받은 사업자의 사업확장은 명백히 신규사업”

“지구지정 절차 등 제주에너지공사의 공공주도 풍력개발 계획대로 진행돼야”

제주시 한경면에 소재하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이 지난 2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탐라해상풍력은 기존 발전용량 30MW(3MW×10기)를 100MW로 3배 이상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72MW(8MW×9기)를 추가 설치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업확장이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갖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지구 지정과 사업자 공모 절차를 패싱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아무런 제한 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해준다면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에 이전에 지정된 풍력사업자들에게 대규모로 사업을 확장하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지정 절차를 통해 계획입지를 마련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 등을 거쳐 공공이 주도하는 풍력개발을 추진해온 제주도의 정책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다. 나아가 기존 몇몇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의 개념 자체가 깨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사업확장을 꽤하게 될 경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부하와 지역 내 사회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명백하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공공주도의 풍력개발과 풍력자원의 공공적관리라는 대전제를 나서서 깨버린 것이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의 정책방향을 가장 엄중하게 따라야 할 위원회가 도리어 이를 깨는 선봉장에 선 것이다. 이렇게 위원회가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제주도가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무관심하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위원회에는 풍력개발의 주무부서의 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제주도가 이를 문제로 여겼다면 과연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이번 지구 지정 변경은 변경사항이 아니라 신규로 봐야 한다.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조례가 정하는 구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지구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상 풍력발전 사업의 부지는 제20조의 풍력발전지구에만 국한되는데 20조 1항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제30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하여 풍력발전지구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책목표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만 부칙으로 기존에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 지정된 풍력발전단지를 지구로 본다는 경과규정이 있지만, 이는 기존에 풍력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구역에 한정된 것이지 확장까지 염두해 둔 것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2015년 공공주도 계획이 발표되었다면 경과규정도 이에 따라 해석되는게 마땅하며 특히 해당 부칙을 확장하는 것까지 인정할지 말지는 엄연히 허가권을 가진 제주도의 재량권이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당연히 기존 정책에 따라 공공주도의 풍력개발의 방향에 맞춰 확장을 신규사업으로 보고 신규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하게 해야 하며 따라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이를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듯 충분한 검토없이 막무가내로 심의를 통과한 것은 사실상 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비호하려는 도정 차원의 압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위와 같은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면 제주도는 이번 심의를 제주도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법률과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원점에서 재심의하여야 한다. 만약 이대로 제주도의회로 넘긴다면 이는 스스로가 정한 규정과 정책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디 오랫동안 민관이 협력하여 쌓아 올린 공풍화 정책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제주도에 거듭하여 요구한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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