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2.0)'

제주도가 지난 11일 발표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2.0)' 최종 수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책 설계 시 수혜 대상자를 고려해야 하는데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대규모 풍력개발(육상 20MW 해상 50MW의 경우 민간사업자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9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1.0)'을 발표했다. 1.0 제도는 제주에너지공사에 풍력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부여하고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 사업자를 공모를 하도록 설계됐다. 

제주도가 에너지공사에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부여한 목적은 난개발 방지와 풍력 자원의 공적 관리였다. 

2.0 제도에 담긴 대규모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하기 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달라진 점은 1단계 공공성 사전검토 단계다. 

제주도가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개발 입지를 발굴하면 에너지공사가 입지 적정성과 주민수용성을 토대로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제주도가 큰 그림을 그리면, 그곳에 에너지공사가 세부 사항을 채운다는 의미다.  

개발 입지가 선정되면 사업자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지구지정 전 사업자 공모가 이뤄졌지만 2.0 제도는 사업 초반으로 앞당긴 것.

에너지공사의 기존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는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바뀌고 사업자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에너지공사가 심판인 동시에 선수가 된 셈. 이 과정에서 사업자 로비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컨소시엄은 풍력자원 개발 계획서를 다시 도에 제출하고, 제주도는 심사 후 컨소시엄에 풍력개발후보 지위를 부여한다.

제주도는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는 풍력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같은 과정들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책 목적인 '투자 활성화' 실효성을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존에는 사업성 담보가 이뤄진 상태에서 사업자 공모가 이뤄졌다면 현재 추진하려는 제도에서는 사업자가 에너지공사와 함께 사업성을 입증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나 풍력자원 실측, 주민수용성, 입지 기준 적합성 조사서 등 여러 절차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참여하기 부담스러워 진 것. 이같은 문제는 제도 수정에 앞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지적된 내용이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기존에는 에너지공사 관리 하 사업을 진행하면 됐지만 2.0 제도는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주도가 심사하기 때문에 제주도 눈치도 봐야 한다. 

아울러 1단계에서 제주도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면서 2,3단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2.0 제도가 기존 제도만도 못하다"면서 "1.0 제도 성과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1차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를 완료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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