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지병원 전경
제주녹지병원 전경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이곳의 개설 허가 재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도가 지난해 6월22일 녹지 측에 통보한 2차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였다.

녹지 측은 지난해 1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1차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개설 허가가 유효해진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명시하는 개설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개설허가를 재취소했다. 

녹지 측이 지난해 1월 19일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 디아나서울에 넘기면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가 모두 멸실된 점도 고려됐다.

녹지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15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 측은 "제주도의 위법적인 조건부 개설허가 및 개설 허가 지연 등 녹지국제병원 매각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 측은 "조건부 개설허가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는 도의 재량권을 인정해줬다. 병원매각 장비의 멸실은 녹지의 귀책사유"라면서 "녹지 측은 1차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일주일 후 건물매매 관련 서류를 완전히 정리했다. 병원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때"라고 피력했다.

이 단체는 "녹지 측은 더이상 이유없는 소송전으로 시간 끌지 말고, 본 소송을 포함한 영리병원 관련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면서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에 대한 모든 논란 중단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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