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 지역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은 자연녹지지역의 건축물 난립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대립돼 왔다. 공동주택 건축 시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을 삭제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난립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 차례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제주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TF)의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새로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조례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관리지역의 건축용도 및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제주도는 자연녹지지역 건축 시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을 삭제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을 선임하는 기준을 현행 하루 50톤에서 하루 20톤 이상으로 조정해 하수처리 전문가가 관리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계획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 추가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내 기술관리인 선임기준(20톤) 미만인 1,000여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를 투입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1회에서 4회로 늘린 다는 것. 그러면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은 표고 기준에 의한 건축제한 대신 해당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에서는 하수도의 시설에 관해 「하수도법」 및 하수도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입목(토지에 자라는 수목(樹木)의 집단(集團)으로, 그 소유자가 입목에관한법률의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이 우수하거나 경사가 있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하고, 대상지역은 투명하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이외에도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에 맞게 수질기준 개선 △침전분리조 추가 및 생물반응조 용량 확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블로워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해 오는 2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 설명회를 열어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8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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