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약 100일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26·여)씨를 입건, 전날인 15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자정께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후 3개월된 아들 B군의 얼굴 부근에 고의로 이불을 덮어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날 아침 7시 30분께 귀가, 사망한 아이를 포대기에 감싸 쇼핑백에 넣은 뒤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에 대한 출생신고는 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6세 미만 영유아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관련 모니터링을 벌이던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3일 B군에 대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기록이 장기간 전무한 것을 확인,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서귀포시 조사에서 "육지에 있는 친부가 자녀를 데리고 제주에 오기로 했다"고 진술했지만, 서귀포시는 이로부터 한달 넘게 B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지난달 2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낳았을 다시 주거지 임대인과 베이비시터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100일가량 딸을 양육하다 사망케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외출한 시간 동안 친척집에 가있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범행을 통해 얻은 금전적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거주지 임대료가 밀려 범행 이튿날인 같은해 12월 24일 이사를 가야했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주일간의 베이비시터 고용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초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순된 진술 및 증거에 의구심을 품은 경찰이 추궁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친부로 지목된 남성은 "A씨가 임신한 사실도 몰랐다"며 친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 B군 출생시점에 이들이 교제한 것은 사실로 보고 있다.

다만, B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A씨가 지목한 시신 유기 장소는 현재 매립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대한 조력자가 있는지 등 추가 수사를 벌이는 한편,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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