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업체 등 3곳을 입건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업체 등 3곳을 입건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지역에서 중금속이 섞인 폐수를 무단 방류한 구이용 불판 세척업체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업체 등 3곳을 입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업체 등은 금속연마제 등이 붙어있는 불판세척기를 설치한 후 도내 고깃집에서 개당 600~700원의 세척 비용을 받고 불판을 수거, 세척 폐수 수천톤을 아무런 처리 없이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채취한 오염수에 대한 성분·수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3곳에서 구리, 납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시간당 100L이상)은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불판 세척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인 만큼 지도·점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제주시와 합동으로 의심 사업장에 대해 지난 한 달간 온.오프라인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해왔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입건된 사업장별 구체적인 범죄기간 및 수익 등을 확인 중”이라며 “제주시청과 협업해 유사업종에 대한 추가 점검을 검토하고 향후에도 도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불법 폐수배출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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