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6명이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구제 대상이 되는 공식 피해자로 인정됐다.

제주도는 전세사기 피해신청 건에 대해 피해사실 조사 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로 6명이 인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31일까지 전세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그 결과, 제주시는 40건(피해금액 30억7000만원), 서귀포시는 5건(4억1000만원) 등 모두 45건(34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인의 채무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이뤄지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돼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위원회에서 2억 원까지 상향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절차 지원 서비스,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저리 전세대출, 긴급 복지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피해자 10명의 신청 건이 심의 의결을 거쳤다.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조사 중이거나  완료 후 국토부 심의만 남은 상태다.

피해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710-2693, 2695)로 문의하면 된다.

전세피해 확인 및 종합문의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02-6917-8101~8104), 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064-753-99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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