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하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하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지역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초지에 불법 배출한 재활용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하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연 적정 처리량의 150~260%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사실상 가축분뇨를 초지에 배출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확인된 불법배출된 가축분뇨량은 약 1500t에 달한다. 1.5리터 페트병 100만 개 분량이다.

해당 업체는 축산농사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해 자원화(액비)하는 곳으로, 법령에 따라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분뇨를 희석해 비료로 만들어 살포해야 한다. 자치경찰은 A씨 등이 이같은 범행을 통해 지난해만 3만5000t에 이르는 분뇨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하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하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또 지난 3월께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토지와 하천에 유입되며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흙으로 덮는 등 무단 점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배출 과정과 적정 처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는 등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화시설에 투입 후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하는 방법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제주시와 함께 2차례 현장 굴착조사 및 액비적합도 검사,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한 운반차량 블랙박스 확인, 폐쇄회로(CC)TV 및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를 벌여 왔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해당 업체는 그간 관행적·조직적으로 불법배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므로 향후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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