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생활임금이 시간당 11,423원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 부문,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공공근로와 국비 지원 근로자를 비롯해 민간 부분인 공공발주 공사·용역 및 하도급 근로자 등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라 제주도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제주도는 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423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38만 7407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9,860원)보다 1,563원(15.9%)이 많다.
정부가 올해 9,620원에서 내년도 9,860원으로 2.5% 인상한 최저임금보다 1,563원(15.9%) 높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은 제주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계지출 수준 및 최저임금 인상률 등 6개 산정모델을 기초로, 내년 지방재정 여건과 민간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날 심의·결정한 생활임금은 9월 중 도지사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재정위기 상황 가운데 노동·경제단체 및 민간분야 전문가들이 어느 해보다 심사숙고하며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생활임금(원) |
최저임금(원) |
차액(원) |
비고 |
2024년 |
11,423 |
9,860 |
1,563 |
|
2023년 |
11,075 |
9,620 |
1,455 |
|
2022년 |
10,660 |
9,160 |
1,500 |
|
2021년 |
10,150 |
8,720 |
1,430 |
|
2020년 |
10,000 |
8,590 |
1,410 |
|
2019년 |
9,700 |
8,350 |
1,350 |
|
2018년 |
8,900 |
7,530 |
1,370 |
|
2017년 |
8,420 |
6,470 |
1,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