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는 한진그룹의 계열사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취수 기간이 오는 11월로 만료된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의회에 부동의를 촉구했다.

이전에도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가 위법 논란을 야기했던 만큼 제주도의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한국공항이 신청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기간 연장을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의회가 지난 2021년 개발 기간 연장 동의안을 조건부 동의했을 당시 부대조건으로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그런데 2년이 지나는 동안 제도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법적으로 연장허가가 불가하다는 점 역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또 무리하게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로 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에 "법을 위반하는 문제를 두고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한국공항과 제주도의 요구대로 동의안을 다루는 것은 입법기관의 위상과 신뢰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이라며 지하수 공수화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한국공항의 모회사인 한진그룹이 제주칼호텔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데 대해서 거론하기도 했다. "도민사회의 공익은 등한시하는 한진그룹과 한국공항의 편을 구태여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오영훈 제주도정에 따져 묻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책무에 맞게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를 부동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오로지 법과 상식, 그리고 가치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의 결과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 전문.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허가는 위법이다! 제주도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부동의하라!

내일(2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한진그룹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신청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등 법적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21년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는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2021년 연장허가를 허용한 제주도의회는 당시 부대조건으로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는 동안 제도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법적으로 연장허가가 불가하다는 점 역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또 무리하게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로 제출한 것이다.

도대체 법적인 문제로 논란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법적인 논란 해결 없이 한국공항의 무리한 요구를 왜 반복해서 용인해 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공항의 모회사인 한진그룹이 제주칼호텔을 매각하는 과정에 도민사회에 막대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일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도민사회의 공익은 등한시하는 한진그룹과 한국공항의 편을 구태여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주도는 이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에도 요구한다. 제주도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기관이다. 제주도의회의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그런데 법을 위반하는 문제를 두고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한국공항과 제주도의 요구대로 동의안을 다루는 것은 입법기관의 위상과 신뢰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이는 도민사회의 상식과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그간을 흔들고 파괴하는 일이다.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원칙은 제주의 수자원을 지키고, 도민의 생존은 물론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제주도의회가 해야 할 책무이다. 심지어 법적으로 연장허가를 불허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제주도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부디 제주도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책무에 맞게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를 부동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오로지 법과 상식, 그리고 가치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의 결과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2023. 09. 19.

제주시민사회단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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