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적은 야간시간대, 제주도내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제주경찰청은 '2023년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5개 구간과 사고 다발 구간·관광지 주변 4개 구간 등 모두 9곳의 제한속도 조정 건을 심의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도초와 구엄초, 영지학교, 하례초, 신산초 등 도내 일부 스쿨존 5개소에 대한 제한속도가 변경됐다.

오전 7시∼오후 9시 시속 30㎞, 오후 9시∼오전 7시 시속 50㎞로 바뀐 것. 제주에서 스쿨존 속도제한을 야간에 별도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서귀포시 동홍로 남주고∼구 동홍동주민센터 구간은 시속 50㎞에서 40㎞로 하향됐다.

중문로 중문119센터∼중문고 구간은 시속 70㎞에서 50㎞로, 안덕면 병악로 관광테마파크 구간은 시속 60㎞에서 50㎞로 바뀌었다.

당초 속도제한이 없던 사계로114번길과 사계북로(산방산삼거리)는 제한속도 시속 40㎞로 지정됐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관련 시설물 교체설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와 완화 필요 지역에 대해 지속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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