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심 제주도의원. (사진=서귀포시 제공)
이경심 제주도의원. (사진=서귀포시 제공)

제주도내 아동학대 피해신고 접수시 현장 출동, 조사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시간 외 수당 지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경심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8월 기준 서귀포시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79건, 2021년 241건이 접수됐다.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각각 64건과 142건, 141건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에서 맡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에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서귀포시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인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각각 5명이다.

전담공무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 조사를 진행하고 응급·분리 조치나 시설에 인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초 신고에는 경찰도 동행하지만 2~3차례부터는 이들만 출동한다.

이들은 출동을 대기해야 하는 날이면 집에서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신고 접수시 곧바로 출동해야 하는 시스템 때문이다. 오후 6시, 퇴근시간 이후엔 2인 1조로 집에 머물다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것.

문제는 시간 외 수당은 출동할 때만 지급된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야간시간대 신고가 접수되는 시점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출동 지시 연락이 올 때까지 시간이 묶여있는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소방관도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다 출동한다"며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출동 전화만 신경써야 하는데 실제로 출동건수가 없다고 해서 시간 외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명규 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은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인정하며 "'집에서 일하니 괜찮다'는 편견이 있어 고쳐지지 않은 것 같다.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 관련 내용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말만 재택근무지, 야간수당을 안주고 출동할 때만 준다는 말에는 상당한 어폐가 있지 않느냐"며 "서귀포시 차원에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대기시간도 수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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