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공)
(사진=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공)

제주도교육청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알 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25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 자료, 회의록,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해까지 1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학생인권심의위는 지난 2021년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설치됐다. 조례 제35조에 따라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관련 제도개선,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도교육청 담당 공무원과 교육.아동복지.청소년.인권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김광수 도교육감 취임 이후 학생인권 관련 정책 결정, 심의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학생인권심의위 2기는 올해 9월 첫 회의를 통해 회의 비공개 원칙을 의결했다. 공개할 부분은 따로 의결을 통해 밝히겠다는 것. 이들 단체는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청이 정보공개법과 한생인권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4개 단체는 "센터 측은 법률에 따라 위임명령을 받은 조례에 의거,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를 비공개 근거로 제시했다"며 "하지만 어떤 법률에 위임 명령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그저 해당 조항만 내민다고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39조(인권침해사안에 대한 비공개 조항)는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를 무시하고 법 기술자처럼 법령 자구만 따지며 무리하게 일반 안건에 끌어들이는 것은 조례 해석 권한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감은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개하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제주여민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퀴어프라이드 조직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녹색당 ▲강정친구들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진보당 제주도당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가 진정인으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