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기후소비자행동제주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기후소비자행동제주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제주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기후소비자행동제주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 바 있다.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대형매장과 편의점, 슈퍼마켓 등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투를 사용 및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곧바로 단속에 들어가지 않고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지난 7일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서 빼고,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을 연장한다는 게 골자다. 비닐봉투 역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정착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이를 두고 "지난해부터 시행됐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포기 수준에 달했다"며 "환경부는 지난 9월 컵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발표로 일회용품 감축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일갈했다. 

이어 "제주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업체들이 무더기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제도 안착이 요원해졌다"며 "제주도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마련한 발판을 환경부가 발로 걷어찬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등은 정부의 정책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다. 일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민들에게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이는 명백히 담당부처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생활쓰레기 필리핀 불법 반출로 국제적 논란이 일어나는 등 고질적 쓰레기 처리난에 대한 대응으로 플라스틱 제로섬을 추진하고 있다"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고도화된 정책과 강화된 환경규제는 당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데 쓰레기 저감의 핵심 정책인 일회용품 규제를 후퇴시킨다는 것은 2018년 쓰레기 대란으로 시간을 되돌리겠다는 말과 같다"며 "국민을 상대로 쓰레기 테러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감축을 위해 우호국연합에 가입했다"며 "환경부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당초 규제 계획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국 309개 시민사회단체는 동시다발적으로 규제 철회 발표를 취소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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