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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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건수가 도내 전체 피해자의 0.48%에 불과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정부 및 제주도에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조사, 발표한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신고 접수된 피해자는 59명이다. 이 가운데 13명이 숨졌다. 신고자 5명 중 1명이 세상을 떠난 셈이다.

2017년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인정 건수는 40명으로, 이 중 8명이 사망했다. 나머지는 아직 판정이 나오지 않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 단체가 한국환경보건학회지 등 논문을 분석한 결과, 가습기살균제를 구매 및 사용한 제주도민은 11만4370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건강 피해자는 1만2182명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만65명으로 분석헀다. 

추정대로라면 도내 피해자는 전체 인구의 약 1.8%에 달하는데, 실제 피해 신고는 0.008%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역으로만 범위를 좁혀도 피해자 대비 신고자는 0.48%에 불과하다. 100명 중 1명도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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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올해로 벌써 12년이 흘렀지만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책임이 있는 가해기업과 국민의 안전과 보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제조사 SK, 애경 이마트는 지난 2021년 살균성분의 독성확인이 제대로 안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다음해 1월 예정된 항소심 선고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를 찾고 구제하는 것은 이번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제"라며 "정부와 지자체는는 그만큼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건강을 더욱 고려하게 되는 것이고, 기업의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우리 사회를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지키게 되는 것이며,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또한 버티기로 일관하는 기업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가해 기업이 제대로 된 책임과 보상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제주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나아가 구제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가해 기업도 모든 책임을 면책받으려는 꼼수를 접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배보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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