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의 한 공립고등학교 학생이 교내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불법촬영을 한 사건이 발생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교장이 여성 교원을 상대로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2차 피해 예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22일 이 사건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교장·교감 교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불법촬영으로 인해 여성 교원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황임에도 학교가 불법촬영 피해자일지도 모르는 A교사 등 2명의 여교사를 불법촬영 피의자인 학생의 집에 가정방문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교사들을 가해자의 집 방문을 지시해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라는 기본적인 성범죄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2차피해에 노출되었다는 것. 학교 전담 경찰관의 동행 등의 조치도 없었다.

A교사는 휴직 등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성범죄 대응의 첫 조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및 2차 피해 예방이지만 가정방문을 종용한 교감은 교사를 보호하지 않고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교육청 차원의 보호조치도 전무하다시피 하다. A교사는 공무상 병가 요청도 하지 못하고 일반 병가를 신청해 사비로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노조는 교육청과 학교에 사과 및 피해교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 교사에 대한 교장·교감의 사과 ▲재발 방지 조치 ▲피해 교사에 대한 공무상 병가 인정과 신경정신과 치료 지원 ▲피해 교사가 원할 경우 비정기 전보 등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한편, 노조 관계자는 불법촬영에 이용한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 교장실에 갔을 때 교장이 "누가 그 화장실을 쓰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화장실을 이용하는 교사가 문제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다.

불법촬영을 한 학생은 현재 퇴학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성명 전문.

불법 촬영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 피해자 보호 조치 외면하는 관리자를 징계하라!

○ 지난 10월 18일 제주도 공립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되었다. 피의자는 학생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하였다. 경찰은 범행 도구로 쓰인 갑티슈와 휴대전화를 수거했고, 갑티슈는 지문 감식을, 휴대폰은 포렌식을 맡겼다고 하였다.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끝난 후 휴대전화 설치 시점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한 뒤 A군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이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4일만인 지난 10월 31일에야 분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가 학교당국과 경찰에 그토록 문의해도 해결되지 않던 일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나선 이후에 경찰이 휴대폰 분석 작업을 의뢰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 일이다.

○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학교 관리자의 대응이다. 지금껏 학교 관리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도 않았으며 성고충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단지 A군이 극단적 선택의 위험이 있으니 부모님께 수시로 연락하여 학생의 상태를 관찰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만을 담임교사에게 내렸다. 담임교사는 여교사로 어쩌면 불법 촬영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학교 관리자는 피해자인 여교사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피해자가 예상되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얘기가 다른 데로 번져가지 않도록 입단속만을 시켰을 뿐이다.

○ 10월 26일, 학교의 교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폭대위)에 필요한 가해 관련 학생 확인서,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를 받기 위해 가정방문을 가야 한다며 학생부장과 담임교사인 두 여교사에게 출장 명령을 내렸다. A군은 고등학교 관계자에게 “학교 화장실 여러 곳에 10번 이내의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했다”고 밝히기도 했기에 이날 가정방문을 한 두 여교사가 피해당사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 가정방문을 하고 오라는 출장 명령을 내린 학교당국은 기본적인 성인지 감수성도 없을뿐더러 제2, 제3의 피해를 방임․방관하고 있다. 출장 명령을 내린 교감은 “관리자는 보고받는 입장이라고 가정방문을 안가시겠다” 고 하셨단다.

○ 담임인 여교사는 가정방문 이후 극심한 두통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복도를 지나치는 모든 남학생들이 의심스럽고 범죄자로 느껴졌으며 학교가 위험한 공간이라고 느끼고 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한다. 심지어는 집안 화장실도 가기 싫어서 물도 안마시고 있다고 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병가를 신청했지만 교감은 이를 반려했다. 결국 지난 11월 1일 병원을 방문하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아 학교에 병가 신청을 하였으나, 교감은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말뿐 요양하면서 쉬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 또한 공무상 요양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문의했지만 이 역시 답이 없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라는 행정실의 안내만을 받았다.

○ 디지털 성범죄는 재빠른 수사가 관건이다. 휴대폰 포렌식은 범행 시기 특정과 방식, 증거 수집 차원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에 대해 사과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빠르게 수사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경찰은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 하지만 또한 기대하고 소망한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N번방의 끔찍한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가려내기 바란다.

○ 제주도교육청에 바란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외면한 고등학교 관리자를 엄중 경고하고 징계 조치하라.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한채 피의자인 A군의 보호에만 노력하고 있는 관리자는 더 이상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며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 아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관리자 징계와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우리의 요구>

1.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

1. 제주도교육청은 관리자들의 사안 인식의 가벼움과 무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라!

1. 제주도교육청은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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