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고등학교와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10대 청소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2023년 9월부터 18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해 9월부터 10월 사이 235차례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는 식으로 제3자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 촬영물을 텔레그램에 10차례 반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은 첫 공판이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곧바로 결심이 이뤄졌다. 검찰은 피고인에 장기 7년 및 단기 4년을 구형했다.

19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이러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은 단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소년교도소에서 생활한 뒤 수감 태도,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장기형을 채우지 않아도 출소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에 이용한 전자기기 몰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은 A군이 경찰에 자수한 점, 자백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미성년자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군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행동에 대해 책임을 갖고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군의 불법 촬영물 소지 관련 사건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수사가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부터 내리기로 했다.

선고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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