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 (사진=문대림 선거사무소)

22대 국회의원선거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해양 자치권 확대로 제주의 어업 활성화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어업 및 수산자원, 수역 관리 등 해양 관련 권한은 아직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다”며 “어선 척수 관리 및 허가 척수 제한, 그리고 어업 종류별 조업 금지 구역 지정 권한 역시 해수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 내 소형 어선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어업허가와 어선의 조업 구역에 대한 해수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여 실질적인 해양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업 수역, 수산과 해양자원에 관한 권한을 제주도로 가져올 경우, 어업과 해양 분야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해양 자치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를 위한 3단계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제주 주변 해양에 관한 자치권 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관할구역’ 관한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업자원보호법」에 의한 허가 권한 이양과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어업허가, 허가 정수 관리 및 조업 금지 구역 설정 등에 관한 이양”을 두 번째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세 번째 단계로 “제주특별법 및 수·해양 관련 개별법을 개정해 제주 남방 EEZ(배타적 경제수역)까지 권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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