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문대림 예비후보(제주시갑) 측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문대림 예비후보가 경선기간 중 금지된 선거 운동을 한 것에 대해 16일 경고장을 발부했다.

문 후보 측이 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문 예비후보 측이 '경선'이 명시된 표지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다.

송재호 예비후보 측은 이에 대해 "이는 당규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등에서 금지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과 관련한 경선 운동 방식을 특정해서 제시하고 있다. 공공 장소에서 당내 경선 운동을 한다거나 피켓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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