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자가용 차량 소유자이 차량의 주행거리를 줄이면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참여자가 하루 평균 차량 주행 거리를 줄이면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환경부에 발맞춰 제주도는 22일까지 비사업용 승용차 3359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금액으로는 최대 3억3590만원이 차량 소유자들에게 돌아간다.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 주요 탄소배출원 중 하나인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돌리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할 만하다. 자동차 수 저감이나 직접적인 대중교통 이용 유도 정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중교통 이용자 및 보행자보다 차량 소유자 지원 정책로 탄소 배출원인 차량을 갖고 있지 않는 이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자격조차 없다. 정작 인센티브를 받아야 할 이들을 배제한 제도인 셈이다.

대중교통 이용자, 보행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제도 개발이 필요하다. 보행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제주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보행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도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은 제주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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