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오후 1시 59분경 제주시 일도이동 모 노래주점에서 이동통신 중계기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1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오후 1시 59분경 제주시 일도이동 모 노래주점에서 이동통신 중계기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시에 위치한 모 노래주점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1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오후 1시 59분경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노래주점 내 이동통신 중계기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같은 건물 1층 점포 직원으로, 화장실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다. 

소방은 전기콘센트가 설치된 지하의 습한 환경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이동통신 중계기 2대 부분소실 및 배선용차단기 1개, 콘센트 1개 소실 등 13만9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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