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평등 양극화 해결,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22대 총선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평등 양극화 해결,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22대 총선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주4일제·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평등 양극화 해결,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먼저 노동입법과 관련한 이들은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노조법 2·3조 개정 △ 이주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기본권 확대 △ 주4일제 도입.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상시노동자 수를 기분으로 법률적용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제주는 5인 미만 사업자 비율이 87.8%고, 4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면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노조 활동을 이유로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 자유로운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의 안전과 최소 소득 등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ILO 강제노동금지협약 준수, 노동허가제 도입,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을 주문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평등 양극화 해결,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22대 총선 10대 요구안을 발표한 가운데 김경희 사무처장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유리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평등 양극화 해결,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22대 총선 10대 요구안을 발표한 가운데 김경희 사무처장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유리 기자)

이들은 또 "한국은 OECD 최악의 산재 사망 국가로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주4일제 및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연장근로 제한, 휴식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어 △ 부자증세·복지재정 확대 △ 의료·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 에너지 공공성 확대 및 기후정의 국가책임 강화 △ 위성정당 방지 및 비례대표제 확대 △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삶 전반에 위협을 가져온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선 산업활동 전반의 재구성이 요구된다"며 "에너지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존 에너지 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대책이 전무한 상황으로, 녹색산업 확대와 더불어 일자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2021년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합의에 따라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실시했고, 도민 다수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했다"며 "제주의 지속가능성 및 도민결정권을 위해 제2공항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총선 출마 예상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18일까지 답변을 수합하고 다음주 중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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