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공직선걱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다음달 나온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심리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PPT를 동원해 ▲원심판결의 요지 ▲사전선거운동 가담시기 ▲협약식의 공모과정 ▲오 지사의 범행 가담 시기 ▲직무상 이용 지위 및 거래상 지위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지지선언 기획 관련 ▲양형 부당 등 세부적으로 나눠 항소 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가 A씨·B씨와 만난 시기를 명확히 했다. 공소장 일부 변경과 오 지사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직접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A씨·B씨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1심에서 A씨·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두 사람의 세부적인 발언이 법적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며, 시기별로 정리할 필요성이 인정돼 허가했다. 

첫 공판임에도 결심까지 이뤄지면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는 원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국고 지원을 받는 비영리 법인을 이용, 사건선거운동을 벌이면서 공약 추진 실적을 홍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여론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오 지사 변호인은 이에 "협약식은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급조된 행사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선거캠프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오 지사는 협약식 성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어떠한 의사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최후변론을 했다.

아울러 "지지선언 역시 지지자들의 자발적 행동일 뿐, 기획한 게 전혀 아니"라며 "검찰 측은 오 지사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입증할 만한 것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로 추측.추론만 하고 있다. 상상력을 동원해 공소사실에 끼워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추가 제출 증거가 없다고 밝혀 다음 공판에 선고하기로 했다. 선고일은 오는 4월 24일이다.

한편,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 오영훈 당시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 대해선 무죄,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보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사단법인 대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은 벌금 500만원,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는 벌금 400만원,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548만2456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5명 모두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B씨를 제외한 피고인들도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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