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도내 환경단체와 현직기자에 대한 사이버 상의 명예회손 판결과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Y 기자와 K기자가 배상금을 환경운동에 써달라며 기탁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재판 승소로 받은 배상금 전액을 환경기금으로 조성해 환경운동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 원고로 참여했던 중앙·지방언론사 기자는 이번 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송악산 개발문제였던 만큼 배상금을 환경운동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제주환경연합에 기탁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환경연합은 배상금을 기탁금과 함께 환경기금으로 조성하여 환경운동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와관련 10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제주환경연합과 기자 등의 명예훼손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다”며 “더 나아가 직접적인 당사자 외에도 공무원의 직무처리와 관련된 행위로서 해당 조직에도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 최대 현안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개입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침해한 사실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이라며 “따라서 담당 공무원과 제주도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자성의 기회로 삼고,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환경련은 이와함께 “이번 사건의 판결을 계기로 해서 환경의 보전과 사이버 상의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제주도가 앞장서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버 상 환경단체와 현직기자에 대한 비방 사건은 송악산개발과 관련하여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00년 송악산 개발사업자와 도청공무원이 도청홈페이지를 통해 제주환경연합과 현직 기자를 상대로 고의적인 비난 글을 올린대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제기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피고(당시 O 담당관과 H 담당관 등 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 인터넷 게시판 비방으로 피해를 본 환경단체와 현직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앞서 열린 1심과 2심에서도 원고인 제주환경연합과 중앙·지방언론사 기자 등 4명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피고인 개발사업자 및 공무원, 제주도 등은 원고에게 총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