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2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7, 제주시)에 대해 징역 4년에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강간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일께 오전 4시 45분께 제주시내 모 호텔 앞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는 M씨(38, 제주시)를 발견해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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