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9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심의 관련 제주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관광.교육.의료산업 관련, 규제완화와 국제사업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정말 시급히 처리돼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영어교육도시에 국내외 명문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과 과실송금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예정지구에 유치 협의중인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에서도 조속한 특별법 개정과 함께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적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학교설립 전제조건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제주영어교육조시의 성공적 추진과 제주도의 투자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심의돼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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