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9일 "화력발전과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등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지방세법 개정(화력발전과세)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이같이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건의문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이 중요한데도 그동안 정부는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율을 유지하며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통제해 왔다"며 "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재정자율권 제약과 만성적 재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에는 국가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국민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또한 "조세 체계를 개편하는데 환경 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 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조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강화토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이 같은 녹색성장의 정신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현재 국회계류중인 화력발전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런 지방재정의 취약점을 직시하였음은 물론 과세대상간 형평성 및 과세자주권 확보와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환경재원 마련을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안"이라면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근본적 세제개혁을 위해 정부와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하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화력발전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과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이 과세 형평성 및 지자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24일과 8월21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제주화력발전소(제주시 삼양동 소재)와 남제주화력발전소(안덕면 화순 소재)가 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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