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달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창고.사무실.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 주차장내 물건적치 ▲텃밭.화단 설치 등으로 주차장 활용 곤란▲기계식주차장의 고장방치.전원차단.작동불능 등이다.

시는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사안이 무거운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형사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부설주차장 3825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무단 용도변경 169건, 물건적치 259건, 출입구폐쇄 관련 142건, 기타 83건 등 653건을 적발해 원상회복 조치한 바 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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