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올 6월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이 대상이었으나 내년 6월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늘어난다.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2008년 6월11일 현재 미분양주택에서 이를 포함해 △2008년 6월11일 이후 미분양주택을 계약해 2010년 6월30일까지 준공.취득하는 주택 △2009년 2월11일 현재 미분양주택까지 확대한다.

이를위해 제주자치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한다.

조례가 바뀌면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종전 규정보다 50%(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57.4%)의 추가 감면혜택을 받게된다.
 
가령 전용면적 85㎡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1억5000만원에 취득할 경우 세액이 3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렇게되면 1월말현재 미분양주택 205가구가 혜택을 보게된다.

제주에선 미분양주택 감면조례 시행으로 1월말현재 56가구가 7800만원의 세제혜택을 입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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