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값을 떼 먹은 혐의로 정모씨(28)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달 8일 오전 4시 30분께 제주시 이도일동 김모씨(여)의 유흥주점에서 25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정씨는 지난 8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유흥주점만을 돌며 28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직업도 없이 빈집 등에서 잠을 자면서도 술은 접대부가 있는 유흥주점만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아버지도 경찰에게 "전국 각 지방 경찰서로부터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며 "차라리 교도소에 보내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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