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수급자를 확대키로 하고,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생계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또한 실직가정 및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및 무담보소액대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와 '제1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12일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수급자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는 있으나 그동안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저소득층 120만 가구(260만 명)가 추가적으로 맞춤형 생계지원을 받게 돼 수급대상이 현재 100만 가구(175만 명)에서 220만 가구(435만 명)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77만명, 긴급복지 수급자 18만명으로 확대

세부적으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당초 97만 가구(165만 명)에서 7만 가구(12만 명) 추가해 104만 가구(177만 명)로 늘리고 이에 대한 예산을 2937억 원 추가했다.

또 실직·휴폐업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대상자’를 현행 4만 가구(10만 명)에서 3만 가구(8만 명) 추가해 7만 가구(18만 명)로 늘리고 이에 대한 예산을 1573억 원 추가했다.

◇저소득층에 '한시적 맞춤형 사업'...재산 담보로 생계비 저리 대출

정부는 또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근로능력·재산상태 등을 감안한 '한시적 맞춤형 사업'을 신규로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50만 가구(110만명)에게는 소액의 생계비를 현금으로 한시적으로 지원(총 5385억 원, 6개월 간 평균 20만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 40만 가구(86만 명)에게는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총 2조6000억 원, 6개월 간 월 83만원, 현금50% 및 상품권 50%) 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이 있어 생계가 어려움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산 보유 20만 가구(44만 명)에게는 보유주택 등을 담보로, 낮은 이자로 생계비(총 1300억 원, 평균 500만원, 상한 1000만원)를 빌려준다는 계획이다.

◇실직가정에 생활안정자금 2730억원 추가...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2배 확대↑

실직가정 및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지원할 예정인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 대상을 당초 9000가구에서 5만 가구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2730억 원 추가했다. 또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대상을 당초 6000명에서 4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2000억 원 추가했다.

더불어 체불근로자의 체당금(남이 할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한 지원예산도 당초 2068억 원에서 2802억 원으로 늘렸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저소득자 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무담보 소액대출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당초 5000억 원에서 추경 반영 후 1조 원으로 늘어나고, 무담보 소액대출 지원금도 당초 13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지난 2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기금출연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대상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이를 당초 예정보다 빠른 4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5개 은행(5900억 원 한도)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 대출상품에 대한 개발과 판매를 확대해 14개 은행(1조3600억원)에서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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