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시멘트 소성로(燒成爐.가마)에 중금속 함유량이 많은 폐기물을 연료 또는 보조연료로 사용해 만든 재활용 시멘트의 유해성이 자주 지적됐고,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작물 등에도 피해를 입혀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시멘트 및 콘크리트 함량 분석결과에서도 발암물질인 '6가 크롬' 뿐아니라 납, 카드뮴, 구리, 수은 등 유해 중금속이 외국산보다 높았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시멘트 소성로와 같은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멘트 중금속 검출방법도 함량시험을 하는 일본과 달리 용출시험(시멘트를 물에 녹임)을 하는 탓에 물에 잘 녹지않는 중금속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폐기물 종류, 품질기준, 6가크롬 가이드라인 등을 시멘트업체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따라 개정안에 폐기물 재활용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재활용한 폐기물(수입폐기물 포함) 종류 및 재활용량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재활용 시멘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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