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미플란트, 저기도 미플란트다. 한 군데를 빼고는 모두 ‘짝퉁’이다. 프랜차이즈와도 무관한 간판들이다.

서울 청담동 미플란트치과 박재석 박사(치과외과학)는 9일 “미플란트치과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케이스는 물론 미-플란트치과, ○○미플란트치과처럼 중간이나 앞에 다른 기호나 글자를 끼워 넣는 식으로 상표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실제로 이들 가짜 미플란트치과는 예외 없이 불법이다.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된 서비스표는 청담동 소재 오리지널 미플란트치과뿐이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미플란트치과라는 명칭을 도용할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플란트는 치아를 상실한 곳에 임플란트를 ‘아름답게(美) 심어 넣는다(플랜트·plant)’는 뜻으로 박 원장이 작명한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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