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형환 의원. <뉴시스>
지상파 방송 3사의 간접 광고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영방송인 KBS가 간접 광고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광고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협찬 기업의 로고나 상품을 노출시키는 것으로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어 현행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상파 3사(지역 제외) 간접 광고 위반 제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KBS, MBC, SBS가 간접 광고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2006년 16건에서 2007년 17건, 지난해 2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현재까지는 7건의 제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간접 광고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KBS가 전체의 41%인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MBC는 22건, SBS는 1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사별 세부 현황을 보면, KBS는 2006년 4건에 불과했던 제재 건수가 지난해 11건으로, SBS는 2006년 3건에서 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다만 MBC만 9건에서 7건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또 KBS, MBC, SBS를 포함한 전체 지상파 방송에 대한 간접 광고 제재 건수는 전체 심의 건수의 23%인 113건을 기록했으며, 2006년 40건에서 2007년 28건, 지난해 37건으로 제재 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민영 방송은 물론 KBS와 같은 공영방송에서 본래의 취지를 지키지 못하고 공정성과 상업성을 배제하지 못한 채 방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에 제재를 가하는 것과 함께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