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식 의원
제4단계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는 도민들의 참여 보장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도민의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의회와의 합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창식 의원은 29일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7조제1항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결사항으로는 도지사가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과 특별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 도지사가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도의회가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제주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제출되는 사항은 제출 필요성과 개선내용, 예상되는 문제점,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근거법령과 해당부처와의 협의내용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도민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도 명시하도록 했다.

의결이 필요한 의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도의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에 대해 의결한 후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강창식 의원은 "제주도가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각종 제도개선사항은 도민의 이익과 생활에 직결되는 중대한 법률 개정 사안이지만 제도개선사항을 요구할 때 도의회의 동의를 전혀 얻지 않고 제주도가 독단적으로 제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 관련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제주관련 법률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길도 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월13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260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제주투데이>
 

[전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 (강창식 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모범도시 육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합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안의 제출 및 동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의결사항) 도의회는 특별법 제7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도지사가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
2.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가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도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안의 내용) ① 제3조제1호의 의안에는 추진유형별로 제출 필요성(현황), 개선내용, 예상되는 문제점,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근거법령과 해당부처와의 협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항목에 도민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정족수 및 표결) 제3조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원위원회 제출)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에 관하여 도의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력) 도의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의결한 후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제8조(의견 수렴) 도지사는 제3조제1호의 의안에 관하여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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