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문을 여는 공립 국제학교인 가칭 제주국제학교(초4~6.중)의 특례입학 비율이 정해졌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남진)는 13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일부 손질을 가한 뒤 가결처리했다.

이날 교육위는 공립 국제학교의 특례입학 비율에 대해 원안대로 '정원 외 5%'로 정했고, 사립 국제학교는 종전 '정원 외 2%'에서 '학교장 자율'로 결정토록 했다.

특례입학자는 제주지역 출신자와 교육지원대상자로 구분, 지역 출신자는 도내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인 자 또는 도내 소재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자로 규정했다.

또 교육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아동보호시설 입소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으로 정했다.

조례안은 국제학교가 다른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의 외국어 교육지원' 조항도 담았다.

제주 국제학교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등 총 18학급에 396명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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