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정부의 장려금 제도를 악용해 국비 1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세무사인 고모씨(38)를 구속했다.

고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 직원 H씨를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수급요건인 구직신청후 법정실업기간 3개월을 초과한 뒤 고용한 처럼 속여 정부 장려금 72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9년 6월까지 모두 7명에 대한 장려금 44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고씨는 또 국가가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육아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를 악용, 자신의 사무소에 근무하지도 않는 임산부 K씨의 휴가확인서와 급여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810만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0명에 대한 산전후 휴가급여금 및 육아휴직급여금 1억341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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