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7년 6월 A바이오 회장 K씨로부터 "제주도에 일본계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부대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잘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올해 3월 김 의원이 수수한 금원이 알선대가인지, 차용금인지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3억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3억원이 김 의원에 말대로 '빌린 돈'인지, 아니면 검찰의 주장대로 청탁성 대가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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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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